"신라젠, 개선기간 6개월 부여"…소액주주 "수용 불가"

입력 2022-02-18 18:59   수정 2022-02-18 19:31



전·현직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거래소로부터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6개월간 개선기간 부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 상장폐지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신라젠은 이의제기를 통해 또 한 번의 심사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최종심에 해당하는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최종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신라젠의 상폐 결정이 나온다면, 신라젠은 거래소가 아닌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 무효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과를 두고 신라젠 주주연합은 "개선기간 부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을 지탄한다"며 "졸속으로 처리한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이어 18일 진행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과 또한 주주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라젠 주주들은 지난 9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거래소 관계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신라젠주주연합 측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7만 4,186명으로, 지분율 92.6%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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