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지폐론안돼…품귀현상 오나
추가 화폐 제조 등 비용 절감차원
다음 달부터 헌 돈을 들고 한국은행을 가도 새 돈 바꾸기가 깐간해진다.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신권으로 바꿔주는 제공하는 화폐교환 서비스가 손상 정도가 심한 지폐에 대해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1일 오는 3월 2일부터 추석 명절 등 특수한 경우와 화폐 손상 정도가 심해 유통이 불가한 지폐에 대해서만 신권을 교환토록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은행에 가면 기존 사용하던 화폐에 대한 신권 교환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폐상태가 양호함에도 단순히 신권 취득 목적의 교환 요청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명절(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조폐공사에서 바로 나온 신권)로 지급하되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도 지급 가능하다"고 새로운 교환 기준을 밝혔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후 위조 또는 변조 화폐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새돈’이 아나라 ‘쓰던 돈’이다.
한국은행은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 사용 편의를 주고자 화폐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52조에 따라 훼손 또는 오염, 그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한국은행권(지폐)을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것이다.
화폐 교환 기준을 분명하게 한 이유는 그동안 신권교환 관행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권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 연도 제조주화 등을 취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교환 창구를 방문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면서 작년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신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89.0%에 달했다.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바꾸려는 지폐가 충분히 유통 가능한 지폐인 경우도 79.6%였다.
한국은행은 "제조화폐(신권)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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