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이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에듀윌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사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 광고 내 제한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한사항 표시` 크기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들 사이에서 많은 혼선이 있어 온 가운데 그간 광고매체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 광고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듀윌은 이번 사건의 심결 과정에서 공정위에 기존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고, 일부 광고를 실물로 제시하는 등 적극 소명하고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사업자들의 광고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결에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까지 허위 광고가 아닌 `제한사항 표기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징금 처분과 같은 의결 및 조치 사항이 내려온 선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공정위 조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에듀윌은 공정위 의결이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도 내놨다.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한 후 공정위에 보고했고, 이에 대한 추가지적이 없었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A 영어교육기관의 기만광고, B 자동차회사의 하위광고, C 온라인쇼핑몰의 허위광고 등 사건에서 공정위가 `경고` 수준의 조치를 내렸던 최근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 조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에듀윌 측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번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가 없는 점, 공정위 소명 요청에 즉각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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