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16.9조 규모 추경 최종 합의…곧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22-02-21 20:42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또 3·9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정부안(14조원)보다 3.3조원 수준을 증액하되 추가적 국채 발행없이 예비비 일부감액(0.4조원) 및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한다"면서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14조에서 16.9조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또 구두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과 관련,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으로 배정하되 향후 예비비를 활용해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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