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초우량 메가캐리어` 탄생이 임박했는데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EU 등 해외 경쟁당국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 이래 30년 넘게 유지된 양대 국적 항공사 체제가 단일 대형 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항공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 실질 심사국 중 가장 선제적으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1년여만으로, 향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1억 3천만 주)를 인수하면 합병이 마무리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26개 국제선과 14개 국내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해 항공료가 오르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하고자 하면 합병회사의 슬롯과 운수권을 넘겨주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운임인상을 제한하고,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건도 달았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항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EU의 반대로 좌초한 `조선 빅딜`과는 차이가 있어 합병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고병희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전 세계 시장에서 30~40위권에 있는 항공사 간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조선 건의 1·2위 업체의 결합과는 특성이 다릅니다. 또 조선 건은 결합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수요자 대부분 유럽에 있습니다. 항공권은 대부분 국내 수요에요.]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시정 조치의 내용을 다듬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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