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중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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