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품-아동용품-가전·전자기기 순
해외 리콜제품 10개 중 4개 중국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 제품이 확인돼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폐기 등)했다.
382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377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교환 등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텐트, 무선 이어폰, 개사료, 연속혈당 충전기, 가구 광택제 등이다.
382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58개(41.4%)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11.5%) 등의 순이었다. 주요 리콜 사유는 `유해물질 함유`(음식료품),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아동·유아용품), `과열·발화·화상 위험`(가전·전자·통신기기) 등으로 확인됐다.
음식료품은 유해물질이 함유됐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가 60% 이상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특히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를 함유한 건강식품·식품보조제가 24개였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51개 아동·유아용품은 작은 부품이 분리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 제품의 경우 과열·발화·화상 위험 원인 때문에 절반이, 절연 미흡 및 감전 위험이 있어 리콜된 제품이 12개 27.3%로 조사됐다. 특히 내장용 배터리나 충전기 결함으로 화상·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개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124개를 조사한 결과 중국산이 49개 38.9%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1개 24.6%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원천차단을 위해 재유통 점검 주기를 기존 조치 후 3개월 뒤 1회에서 1개월 뒤, 4개월 뒤 2회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리콜제품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혹은 소비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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