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 장기기증…6명 새 새명

입력 2022-02-27 12:34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노동자 A(26)씨가 6명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어머니는 "아들이 가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했다"고 장기 기증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였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1주일 만인 지난 23일 숨졌다.
유족은 그가 뇌사 상태라는 판정이 나온 뒤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병원에서 A씨의 장기를 적출해 모두 6명에게 이식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1명은 그의 심장과 한쪽 신장을 기증받았고, 다른 5명에게는 폐·간·간장·양안(두 눈)·한쪽 신장이 각각 이식됐다.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상체가 끼였다.
이 기계에는 안전 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센서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망한 청보산업을 상대로 인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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