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지분율 보장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 등 내용 담아
쌍용자동차는 지난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고,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 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 약 2,320억 원과 조세채권 약 558억 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 약 5,470억 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또한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천 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하여 5천 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 병합하며, 인수대금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천 원의 신주를 발행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쌍용자동차 측은 금번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하여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금년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해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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