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입력 2022-03-03 14:51   수정 2022-03-03 14:53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만에 태어난 아기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출산 일주일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수 분 안에 사망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친모를 구속했다"며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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