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허가 입국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한국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대사관으로 "우크라이나로 가서 참전하겠다"며 방법을 묻는 문의가 수십 건 빗발쳤다.
희망자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며 대사관에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쟁 가담할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측은 "희망자가 대사관에 연락하면 일단 입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특정 자격을 충족하면 입대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 입대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일부 자원자는 우크라이나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아직 실제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은 없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향후 전담자를 정해 연락망을 일원화하는 등 지원방식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이후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이 `외인부대`에 자원하려는 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그 모두가 영웅이다"라고 호소했다.
대사관 측은 "개인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다른 요소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정책 목표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