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케이윌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케이윌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렸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케이윌은 해당 투표 인증샷이 논란이 되자 즉각 삭제 조치했다.
<다음은 케이윌이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 전문>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인스타그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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