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15일부터 시행…"우회적 규제 회피 방지할 것"

양현주 기자

입력 2022-03-08 18:36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 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11회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렵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 일부를 수정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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