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의결권 자문사가 하나금융지주의 함영주 회장 후보자 선임안에 반대표 행사를 권고하며 선임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글로벌 의결권자문사 ISS의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안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함영주 후보자의 회장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ISS는 함영주 후보자의 채용비리 1심과 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1심 결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반대표 행사 권고의 근거로 들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벌금형 종료 시 5년간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임원을 재직할 수 없다.
또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최소 3년간 임직원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함 후보자의 채용비리 1심결과는 이날, DLF 관련 1심의 경우 오는 14일 결정될 예정이다.
ISS는 “이번 사안 자체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제재 및 기소 결과와 별개로 반대의결권 행사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윤, 이정원, 양동훈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안에도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세 후보자들의 경우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우려사항들에도 불구하고 함영주 후보자를 지명한 것의 책임과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반대표 행사 권고의 근거로 꼽았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의 이번 권고안에 따라 이들의 실제 선임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한국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ISS와 같은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하나금융지주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은 71.11%로 압도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하나금융지주 최대주주로 지분 9.19%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당시에도 반대표를 행사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의 이유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기 때문” 이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후보자였던 조용병 회장과 손태승 회장은 당시 DLF 제재심 결과를 앞두고 있던 상황으로 이 때 ISS 역시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선임여부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대결을 거친 이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ISS가 재판 결과와 별개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