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토지 활용 新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공모

임동진 기자

입력 2022-03-13 13:43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을 본격 도입한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공급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은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한다.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천㎡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고려한 협상을 통해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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