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일이 도래하는 보증 전액의 만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역규제와 대금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과 이들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이번 사태 피해기업은 매출액의 1/2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받는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85%) 대비 10%p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이며, 수출기업,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은 각각 0.2%p 추가 감면을 우대 적용해 최대 0.8%p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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