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처분 정당"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3-14 14:34   수정 2022-03-14 14:35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한 금융당국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영주 하나은행그룹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고,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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