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불공정거래 의혹, 검찰 '혐의없음' 처분"

신동호 기자

입력 2022-03-15 17:02  



에이치엘비는 검찰이 에이치엘비의 불공정거래 혐의조사 결과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부터 이같은 처분을 공식 확인했다"며 "2020년 5월 금감원 조사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된 모든 조사가 종결됐다"고 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2020년 5월 항암제 `리보세라닙` 미국 임상 결과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를 통해 금감원은 지난해 9월 15일 검찰 통보 조치를 했으며, 이번 혐의 없음은 해당 검찰 통보 조치에 따른 결과다.
진 회장은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성과로 입증하는 것만이 주주 상심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라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치엘비는 앞으로 리보세라닙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