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는 검찰이 에이치엘비의 불공정거래 혐의조사 결과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부터 이같은 처분을 공식 확인했다"며 "2020년 5월 금감원 조사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된 모든 조사가 종결됐다"고 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2020년 5월 항암제 `리보세라닙` 미국 임상 결과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를 통해 금감원은 지난해 9월 15일 검찰 통보 조치를 했으며, 이번 혐의 없음은 해당 검찰 통보 조치에 따른 결과다.
진 회장은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성과로 입증하는 것만이 주주 상심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라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치엘비는 앞으로 리보세라닙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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