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 전 72시간 내 받은 PCR 검사 혹은 24시간 내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입국 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베트남 입국 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세 미만 어린이는 코로나 검사가 면제된다.
베트남에 머무는 기간 동안 베트남 방역 앱인 PC-Covid를 설치해야 하며, 입국 후 10일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
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한국, 일본, 유럽 등 13개 국가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진 지난 2020년 3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으며 지난 11월부터 백신 여권 프로그램에 따라 관광객에게 부분적으로 재개방했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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