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투자를 제한할 석탄 기업의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17일 제시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딜로이트안진은 석탄 매출의 비중이 30~50%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녹색채권 발행 등 예외 기업을 적용해 보완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탈석탄 선언`을 하며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석탄의 정의, 석탄 기업 기준 마련, 투자 배제 강도 결정 등 여러 의사결정 사안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옥수 딜로이트안진 이사는 석탄채굴·발전산업 범위 및 기준 등 마련 관련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연구용역 수행 경과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벤치마크 기관으로 미국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 ABP, 캐나다 CPPI, 일본 공적연기금(GPIF), 블랙록, 알리안츠, UBS 등 해외 기관투자자 10곳을 설정했다.
이 자리에서 딜로이트안진은 투자제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체계 도출을 위해 ▲투자제한 범위 도출 ▲정량기준 지표 선정 ▲정량 지표 강도 결정 ▲정성 기준 도출에 대한 안건을 제시했다.
투자제한 범위 도출은 석탄 산업 범위, 석탄 종류, 자회사 포함 여부 등을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 산업 범위에는 ▲석탄채굴만 포함 ▲석탄채굴·발전 포함 ▲석탄 운송·장비 등까지 포함 등으로 나뉜다.
석탄채굴·발전을 포함하는 안은 벤치마크 기관 10곳 중 4곳이 채택하고 있다. 석탄채굴만 포함하는 안은 3곳이 채택 중이며 석탄 채굴·발전에 운송·장비까지 포함하는 안은 0곳이다.
석탄 종류를 결정하는 방안은 전체 석탄 종류를 모두 포함하거나 발전용 석탄만 포함하는 방안 등 두가지다. 자회사 포함 범위의 경우 지배력을 보유한 회사 포함이나 일정 지분 이상 보유 기업 포함 등 두 옵션이 제시됐다.
정량기준 지표로는 매출액, 생산량·생산비중, 설비용량·설비비중 등 세 방안이 제시됐다. 이중 기관투자자들은 대부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석탄 기업을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들은 석탄 비중 30%나 50%를 기준으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석탄 비중 30% 이상을 석탄 기업으로 분류할 경우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해 투자제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석탄 비중 50% 이상을 석탄 기업으로 볼 경우 기준이 약화돼 투자제한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딜로이트안진이 석탄 비중이 높은 기업의 3개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석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향후 석탄 산업 경기가 나빠진다면 투자수익률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딜로이트안진은 정량 기준을 보완하는 정성 기준으로 투자배제 예외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지역에 열공급을 하는 집단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실시하고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적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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