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하향 고려"

입력 2022-03-18 13:39  



정부가 현재 감염병 등급 최고 단계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0.05∼0.1%)으로 낮아졌다는 판단에 정부는 코로나19를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급`으로의 하향 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고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가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신고 기한에 시간이 더 생기는 셈이다.
또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지난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된 뒤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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