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지 카드로 택시비가 결제됐다?"…하나카드의 황당한 청구

정호진 기자

입력 2022-03-21 19:13   수정 2022-03-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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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해지한 지 2년이 지난 카드에서 대금결제 청구가 날아온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4년 전 이용한 택시비를 내라는 건데, 이런 전산상 문제에도, 카드사측은 가입자와 사용처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정모 씨는 하나카드로부터 황당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정 씨가 2년 전 해지한 카드가 최근 교통비 결제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대금 청구서였습니다.

    [정OO(가명): 하나카드에서 메일이 왔을 때 `난 하나카드가 없는데 왜 이게 왔지?`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이게 승인일자가 11월인데 말이 되나…]

    놀란 정 씨가 하나카드에 문의했지만, 하나카드 측은 본인이 직접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2018년과 2019년에 사용한 택시비 중 일부가 뒤늦게 청구된 겁니다.

    청구된 금액은 4만 원 남짓이지만 정 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정OO(가명): 이번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 갑자기 몇백만 원짜리가 날아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정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하나카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사례라며 하나카드와 사용처 간에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요즘엔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카드사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카드사나 가맹점의 책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소비자의 피해 사례로써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카드 측은 매출 정보를 늦게 전달받으며 벌어진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일에 대해 증빙자료도 없이, 금융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온당한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남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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