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12월 OCI와 자사주를 맞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박 전 상무 측은 "OCI로 맞교환된 자사주가 보통주로 전환돼 유통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기존 주주들은 의결권과 1주당 배당금 모두 감소하게 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으며 그 처분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과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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