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효자동 196-2번지에 대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을 `원안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청와대 인근의 도시계획상 주차장이 폐지돼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수 있게 됐다.
383.5㎡의 대상지는 경복궁서측 효자로변 청와대 사랑채와 인접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건물이 있는 사유지다.
이 부지는 지난 2010년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주차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됐지만, 이번에 주차장이 폐지되면서 인접 지역과 같은 일반관리구역2로 결정됐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00%이하, 높이 3층 이하(완화시 4층 이하) 건물을 건립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계획의 실현성을 높였다"며 "토지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하고 양호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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