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와 헬스케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하는 수단으로 정관에 이른바 `황금낙하산` 조항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해임시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겠다는 것인데, 주주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엔지켐생명과학.
이사 해임과 퇴직보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올렸습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중도에 해임되면 각각 200억 원, 100억 원을 보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3천억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실권주가 대량 발생하면서 주관사인 KB증권이 이를 가져갔습니다.
회사는 KB증권이 지분 매도에 나설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이른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경영진이 임기 전 해임될 경우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고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만 퀀타메트릭스와 노터스, 아이센스, 에이치엘비 등 제약바이오 기업 7곳이 정관에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한 사례를 보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습니다.
펩트론과 엔지켐생명과학, 라파스, 아이센스 등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황금낙하산 규정을 통해 경영진 교체를 막아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약개발 비용을 위한 유상증자와 투자 유치로 인해 바이오 기업들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90%에 달하는 헬릭스미스는 주총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사측과 소액주주들의 표대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황금낙하산 제도 자체가 드물지 않지만 경영진의 사익 추구 목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남길남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황금낙하산 같은 조항이 까다롭게 설정되면 기존 경영진들이 경영 실적이 너무나 나빠도 도저히 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업 가치 훼손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신약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권이 담보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치 남용되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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