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성과급 달라"…소송 낸 카카오 전 대표

입력 2022-03-25 13:20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수백억원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옛 이름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작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일단 표시된 청구금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원고인 임 전 대표가 계약에 따른 성과급 규모를 635억∼88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향후 청구액을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의장의 지분이 100%였으며,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으면서 2015년 초 회사와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이어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임 전 대표는 2015년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돼 그해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다. 케이큐브벤처스는 2018년 3월 현재의 `카카오벤처스`로 이름을 바꿨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작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해당 사항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펀드 결산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모두 이대로 지급할 경우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점이 해소되기 전까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임 전 대표 성과급 지급 여부는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전 대표 측은 결의 요건이 미비했다는 카카오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최초) 약정이 체결될 2015년 1월 당시 카카오벤처스는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다"며 "김 의장이 승인해서 결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2015년 3월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벤처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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