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보합…집무실 이전소식에 용산은 급등

홍헌표 기자

입력 2022-03-25 15:24  


3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 만에 보합(0.00%) 전환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을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슈가 있는 용산은 급등했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이 0.01% 하락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1기 신도시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신도시가 0.01%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3주 연속 0.00% 변동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중대형 면적 위주로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용산(0.15%) △서초(0.02%) △은평(0.02%) △금천(0.01%) △동대문(0.01%) 등이 상승했다. 반면 ▼도봉(-0.12%) ▼광진(-0.11%) ▼영등포(-0.03%) ▼강동(-0.03%)은 구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의 하락폭이 커진 반면 1기 신도시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일산(0.14%) △분당(0.06%) △중동(0.03%)이 올랐고, ▼광교(-0.20%) ▼동탄(-0.05%)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이천(0.15%) △양주(0.11%) △동두천(0.08%) △화성(0.04%)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성남(-0.10%) ▼평택(-0.03%) ▼인천(-0.03%)은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이 무색하게 서울이 0.03% 떨어져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2%, 0.01% 하락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장기화된 거래 부진이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인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공약 등으로 수요자들이 매수 시기를 조정하면서 거래 침체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보유세 경감 방안이 발표됐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지만 다주택자는 올해 인상된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이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여경희 연구원은 "또한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 일부는 과세기준일(6/1) 전 주택 처분을 서두를 수 있다. 다만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2년간 중과 배제, 정비사업을 포함한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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