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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현행 월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된다.
베트남 국회는 "다음달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초과근무시간 조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간 초과근무시간 한도는 현행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어났다.
현재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방직, 봉제, 가죽, 신발, 전기, 전자 등)에만 300시간의 초과근무 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분야로 확대됐다. 앞서 노동보훈사회부는 "기업들이 구매자의 주문을 충족하기 위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월간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4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도 많은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생산성이 떨어졌다며 부처와 유사한 제안을 했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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