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원효·마포대교 제한속도 '시속 60km 상향'

입력 2022-03-27 11:35   수정 2022-03-27 13:05

서울 한강다리 등 20개 도로 제한속도 60㎞로 상향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곳으로 총연장 26.9㎞다.

이들 지역은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없어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바로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아울러 시는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서울에는 2020년 12월 21일 적용됐다.

하지만 작년 10월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이 정책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약 90%는 `일부 구간에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는 이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의 속도제한 변경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올해 2월 15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가결됐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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