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영세사업장에 반복되고 있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일주일 간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오는 28일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에 해당하는 것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다.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해 매 분기 마지막 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현장의 노동법 위반과 근로감독을 실행한다.
특히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각 지역에서 사업주 단체, 관련 협회.유관기관 등과 함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6개 지방노동청장 등 48개 지방노동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들이 관내 주요 영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밀착 노무 지도를 실시한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사항"이라며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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