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논란이 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29일) 결정된다.
29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적격성실질심사의 1심격인 기심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상장폐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한다.
* 상장유지 결정시
상장 유지가 결정될 경우 이튿날인 30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된다.
* 개선기간 부여시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해당 기간동안 거래는 정지 돼 추후 다시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상장폐지 결정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 하게 됩니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가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실제 상장폐지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지표가 양호한 편인데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247억원 1,436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천억원대 횡령 사건에 따른 손실이 있었지만 지난해 320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재무 안정성에 있어서 상당부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판정한 점도 긍정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비적정’이 나왔지만, 오스템임플란트가 올해 말 기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해결되는 부분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 적용을 마쳤고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30일 종가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14만2,700원으로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소액주주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총 발행주식의 62.2%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