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띠에 브로치? "전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한 공세가 거세지자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 여사가 2억원 상당의 까르띠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면서 "순방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면서 `의전비용`에도 의류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에 특활비를 썼고 이를 숨기기 위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부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가 2018년 7월 인도 유학생들과 영화를 관람했을 당시 착용한 표범 브로치가 2억원 상당의 까르띠에 제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억짜리라고 하는 특정 브로치가 아니라는 점을 회사(까르띠에) 측에서도 오늘 확인을 해 준 것으로 봤고, 주말 사이에 커뮤니티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팩트체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전혀 다르게 생긴 브로치라는 것을 기자들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비 부담 규모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부담 내역에 대해 공개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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