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HDC현대산업개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안돼"

정경준 기자

입력 2022-03-30 14:40  

한국거래소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주요 공시 내용에 해당되는 만큼 회사측의 공시 직후 투자환기 차원에서 30분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경우 기한이 하루여서 이날 장 마감 직후 회사측의 공시가 나오면 31일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정지의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미 수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영업활동의 계속성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 등은 주요 공시 내용에 해당되는 만큼 회사측의 관련 공시 직후 30분간 주식 매매거래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회사측에 서울시의 행정처분서가 도달하기 전에라도 투자환기 차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신속한 공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한국거래소 상장관련 규정에는 주된 영업의 정지,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그 즉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30일 오후 2시28분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전거래일대비 650원(4.26%) 오른 1만5,900원을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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