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쇼호스트들의 탈세가 잇따르자 칼을 꺼내 들었다.
국가세무총국은 30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인터넷 생방송 영리행위 규범화로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자는 의견`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6개월마다 당국에 쇼호스트의 개인 정보와 생방송 계정은 물론 급여 계좌, 수입 유형, 경영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쇼호스트의 각종 수입원을 명확히 구분해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기업이 소득세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유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세무 부서는 세금 지도를 명확히 해 쇼호스트들이 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의견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쇼호스트는 물론 탈세를 도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판매 생방송(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쇼호스트들의 수백∼수천억대 탈세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항저우시 세무국은 지난해 12월 최고 인기를 누리던 쇼호스트 웨이야가 2019∼2020년 6억4천900만 위안(약 1천200억 원)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납 세금과 과징금을 합쳐 총 13억4천100만 위안(약 2천500억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에는 2천47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쇼호스트 핑룽이 2년간 소득 3천377만 위안(약 6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체납 세금과 과징금을 합쳐 6천200만 위안(약 117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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