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역대 최저수준 편성 사용"
"감사원 검사 최초 도입…지적 없었다"
"무분별한 의혹제기 다시 한번 유감"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수석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 국정원, 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내역이 비공개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편성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경우 현 정부는 연평균 96.5억원을 편성해 김영삼 정부 97억원, 김대중 정부 101억원, 노무현 정부 107억원, 이명박 정부 130억원, 박근혜 정부 141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96.5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집행은 5년간 총 420억원, 연평균 84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결산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앞서 대검에 대해서도 2019년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이 있었고 올해 1월 1심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항소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박 수석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부득이하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단체의 특활비 공개 소송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에 특활비를 썼고 이를 숨기기 위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의혹 제기와 관련된 보도마저도 국민의 목소리라고 듣고 인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몇 일간의 상황을 보면 청와대의 인내와는 달리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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