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골프장 내부거래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에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내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 및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했으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 하게 임차 운용다"며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그룹은 "이처럼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히 호텔과 골프장의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바꾼 정도에 불과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소유의 골프장에 끼친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골프장 이용 부분에 관하여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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