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하도록 하고, 맹견사육 허가 및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애초 법안에는 동물학대 금지 규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최대 5년간 동물사육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으나, 기본권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법사위 체계·자구 검토 과정에서 삭제됐다.
지역별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를 법제화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 혹은 관리하는 사찰 등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감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지난 대선 기간 `종교 편향성`을 주장해 온 불교계를 달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문체위를 통과한 법이므로 상정해 처리하자고 여러 경로로 요청을 드렸으나 오늘 상정되지 않은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간사간 합의를 통해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은 이달 예정된 다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라며 "합의 과정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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