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정인 국방부 청사 주변에 추가 규제가 없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경제는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검토하면서 국방부 청사 부지 경계 500m 이내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500m 이내 규제는 군사시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고, 현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이미 민가가 밀집해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대공 방어를 위한 화기 배치로 인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현재 받고 있는 규제 이외의 추가 규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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