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인니, 탄소세 적용 시기 7월로 연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년 4월로 예정됐던 탄소세 적용 시기를 7월로 연기했다.
작년 10월 정부는 화력발전소 운영자가 일정량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추가 배출량 1톤 당 3만 루피아(약 2.8불)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무부(MoF)는 최근 물가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환경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8번째로 많은 국가로 단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2060년에는 탄소 중립(net-zero)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출처 및 참고>
출처: TheStraitsTimes(2022.3.30)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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