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로 협박까지…군 선임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한 20대, 가해자들 실형

입력 2022-04-07 21:52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죽음으로 몰아간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한테 `1천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라거나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받은 당일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았다`는 등 피해자 사망 후 지인들과 나눈 피고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강도치사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추가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다.
다만, 공범인 현역 군인 B(23)씨의 경우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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