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결의대회 금지 통보한 서울시 "코로나 확산 위험"

입력 2022-04-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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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13일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보낸 집회금지 통보 공문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은 13일 민주노총 집회에 약 1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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