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차장을 팀장으로 한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지 않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관저와 집무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면서 법 해석이 필요한 지점이 발생한 셈이다.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모두 청와대 경내에 있어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가 없었던 것이니만큼, 해당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당연히 시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첫날인 다음 달 10일 용산 집무실 인근에 신고된 1호 집회·시위도 집무실 100m 내 신고된 건은 금지통고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TF 회의를 통해 용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재배치 등도 논의하고 있다.
용산경찰서 경비·교통·정보 등 관련 부서의 인력이 충원되고, 기존 청와대를 담당하던 종로경찰서 관할 지구대·파출소를 통폐합하는 방침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전담 경호·경비 인력인 서울경찰청 산하 101·202단 청사 이동 등도 연쇄적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인력 조정 규모와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가운데 집회 무게중심도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경찰은 변화할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방침도 고민 중이다.
특히 다음 달 10일 0시부터 집무실과 관저가 이전되는 데 따라 청와대 주변 집회·시위가 가능해진다. 1963년 1월 1일 집시법이 시행된 이후 59년 만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제한구역은 별도 절차에 따라 해제되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으면 참가자들이 서울역에 집결해 용산역으로 이동한 뒤 용산 집무실까지 행진하는 등 이전보다 동선이 길어지고 장소가 다변화할 가능성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장소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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