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 적용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의 2022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문제점 분석·제도 개선방향 제안`을 11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상장사 2,187개사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회사는 60개사에 달한다. 이중 52개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부결된 안건 중 `감사선임의 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관 변경(23건)`, `이사 보수(13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3%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3%룰은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문제는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는 해당 제도가 안건 부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결사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다.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2020년 말에 이뤄졌으나, 최대 주주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 자체가 어려운 상장사들은 의결권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체 상장사 중 62.5%가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율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이들 단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개선해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전자투표뿐만 아니라 소집 통지의 전자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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