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는 총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1살로 시작해 다음 해 1월 1일 1살을 추가하는 `한국식 나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마지막으로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1살씩 계산하는 `연 나이`입니다.
제 나이를 예로 들면 제 `한국식 나이`는 42세,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0세, 연 나이`는 41세인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섞여 있어 혼선과 분쟁이 발생한다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나이가 두 살 어려지는 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이 계산법이 여러가지 섞여 있다보니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정할 때 각자 해석이 달라 소송전으로 번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한 회사는 노사 단체협상에서 `56세`를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합의했는데,
이를 두고 사측은 `한국식 나이`로 노조는 `만 나이`로 해석해 6년이나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약 섭취 기준을 이해할 때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 섭취기준이 `한국인 어린이 9~14세`로 적혀 있었다면,
의약품 섭취량·투여량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자는 `한국식 나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자칫 의료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밖에 보험금 수령, 복지 정책 적용 등도 나이 계산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 시기가 결정됩니다.
법제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살이 어려지는 일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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