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치·과태료 3억7천만원 부과
정부당국이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이 밝히며 67건에 대해선 현장소장 입건 등의 사법조치를 하고 187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 7,125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 가운데 직접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66건이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이나 전도를 예방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59건이었고 손상된 거푸집을 쓰거나 조립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붕괴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6건이었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문제도 55건 적발됐다.
현대건설 시공현장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6건과 2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1월 12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구조물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2월 16일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