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회원수 660만명을 보유한 데이팅 앱 업체가 직원들을 동원해 수백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고 여성 회원인 것처럼 활동하도록 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소속 권호현 변호사는 14일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 성명불상의 인물 등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형법(사기)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테크랩스 직원들의 내부 고발을 접수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다.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될 걱정 없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테크랩스는 지난해 11월께부터 회원들의 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200여 개의 허위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들의 결제를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다.
또 자신들이 대만에서 운영하는 데이팅 앱의 여성 회원들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권 변호사는 "이용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 혐의"라며 "현행법상 형법 위반은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위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 달라는 취지로 함께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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