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뷰' 못 믿겠네…직원 동원해 "맛있어요"

입력 2022-04-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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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먹방 유튜버의 쇼핑몰이 직원들을 동원해 제품의 리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해당 쇼핑몰을 조사하고 있다.

퇴사한 쇼핑몰 직원 등 복수의 관계자들이 폭로한 자료들에는 먹방 유튜버 B씨가 남편 C씨와 공동대표로 재직 중인 D 쇼핑몰에서 지난달 초부터 판매를 시작한 69개 제품에 대해 14명의 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달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리뷰가 작성된 제품은 모두 먹거리였으며 직원 1명이 제품별로 1~12개의 리뷰를 썼다. 관련 제품들의 리뷰는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쇼핑몰 직원들이 단 것으로 파악됐다.

쇼핑몰 대표인 C씨는 이런 사실을 공정위에 시인하고 조작된 리뷰를 모두 삭제했으며, 관련 제품들의 판매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C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처음에는 직접 먹어보고 판매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상품 체험 후 리뷰를 작성해 보자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담당 부서장도 원했다. 직원들의 열정과 저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 상황이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직원이 체험할 때는 일반 구매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직원이라고 표기하겠다"면서 "아내는 공동대표로 이름만 올라있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크게 상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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