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도시 뉴욕에서 다음 달부터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
17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주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5월 15일에 발효된다.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직원이 4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파견업체를 제외하곤 뉴욕시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뉴욕시 소재 사업체들은 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로펌에 자문하면서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이런 급여 수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부서장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미 이번 법의 시행을 1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재계는 노동 수급이 빠듯한 시기 이 법은 잘못된 해결책이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법 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쿨리`의 파트너 제라드 오셰 씨는 원격 근무 시대에 많은 회사가 전국에 걸쳐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50개주의 법령에 맞춰 채용 공고를 할 수 있는지를 고객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구직자가 면접 말미에 급여 수준을 듣고 깜짝 놀라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WSJ은 한 사업주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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