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중앙은행, 외화 거래 제한 일부 완화…은행 외화 매도 완전 허용

입력 2022-04-18 21:25  


러시아 중앙은행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와중에 도입했던 외환 거래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18일(현지시간) 지난달 초부터 금지했던 시중은행들의 외화 매도 환전을 다시 허용했다.
일단 9월 9일까지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라 은행은 이날부터 개인에게 외화 현금을 팔 수 있게 됐으며, 개인은 은행에서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외화를 살 수 있게 됐다.
외화를 주고 루블화를 사는 환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가능하다.
중앙은행은 또 러시아인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제한도 월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늘렸다.
이에 따라 러시아인들은 외국에 있는 친인척 등에게 더 많은 외화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다른 제한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제재로 발생한 금융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9일까지 유효한 임시 외환 유통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예금주들은 외화 통장에 예치된 예금액 가운데 1만 달러만을 외화로 찾을 수 있고, 나머지 예금은 인출 당일 환율에 따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찾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외화 인출액 한도가 5천 달러로 더 적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여러 제한 조치로 3월 초 한때 120루블에 달했던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현재 80루블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서방 제재로 현재 외환보유액의 약 절반 정도가 동결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6천94억 달러로 파악됐다.
나비울리나 총재는 하원 보고에서 "서방 국가들이 중앙은행에 취한 제재 이후 외환보유고의 약 절반 정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금과 위안화 등의 비축 자산이라고 소개했다.
달러화나 유로화 등으로 비축된 외환보유고는 서방 제재로 동결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것만으로는 자국내 외환 시장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출업자들의 외화 수입 80% 매각 의무화 등과 같은 외환 거래 통제 조치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비울리나 총재는 이어 지난 2013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외환보유고 내 달러 비중은 41.6%에서 10.9%로 줄였고, 금 비중은 8.3%에서 21.5%로 늘렸으며, 위안화 비중도 0%에서 17.1%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약 3천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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