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먹는치료제 대상, 12세이상으로 확대 검토"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4-19 14:13  

손실보상 선지급금 더 올린다…'250만원에서 상향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경희 홍경희 부대변인은 19일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치료제 투약 대상을 현재 60세 이상자, 면역 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처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추가 물량 확보를 주문했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특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제약사 등과 120만4천명분의 먹는 치료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72만4천만명분을 도입해 21만4천만명분을 투약했고 51만명분의 재고를 갖고 있다.

코로나특위는 코로나특위 위원, 정부 관계자, 임상 의사, 보건소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현재 250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기준 52만5천개사에 분기별 250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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